행정안전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포괄적인 사전 감사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음에도 정부합동감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현행대로 계속 정부합동감사를 하되, 자치사무는 헌재 결정에 따라 감사 개시 전에 법령 위반 여부를 밝히는 등 감사개시 요건을 갖추고서 감사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자치사무 가운데 사회복지나 세무 관련 각종 횡령, 인ㆍ허가 특혜, 국ㆍ공유재산 불법사용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비리 행태와 국민 불편사항, 낭비성 지역행사 및 축제 등 전체 지자체에 파급 효과가 큰 사무는 기획감사 등으로 바로 잡는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10여개 중앙부처가 하는 정부합동감사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시ㆍ도의 시ㆍ군ㆍ구 종합감사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ㆍ도 감사관계관 회의를 열어 정부의 감사 운영방향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올해 인천시(4월)와 충북도(5월)에 이어 예정된 전북도(8월), 경북도(10월), 부산시(11월)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자치사무의 위법ㆍ부당한 행정 행태를 바로 잡는 감사 본래의 기능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