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기소 통일운동가 무죄 판결

정부의 방북허가 조건을 어기고 북한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정부가 불허한 북한의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원로 통일운동가 이천재(7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북 조건을 알면서도 방북대표단 150여명과 함께 3대헌장 기념탑 앞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규모 남북 공동행사 자체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ㆍ고무할 목적으로만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을 비롯한 방북대표단이 개막식에 참석한 이후 북한이 이를 선전활동에 활용했다고 볼 사정이 나타나지 않아 북한 당국자의 연설에 박수를 치는 반응을 보였더라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가세한다는 적극적인 뜻을 외부에 나타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01년 8월 이씨 등 300여명이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 공동행사에 참석하겠다며 방북 신청을 하자 정부는 북한의 이념을 선전하는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방북을 허가했다.

방북대표단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막상 평양에서 이씨 등이 주축이 돼 150여명이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해 북측 관계자들의 발언에 박수를 보내는 등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자 검찰은 북한의 통일노선에 동조한 것이라며 이씨를 기소했다.

3대헌장 기념탑은 김정일 위원장이 김일성 전 주석의 통일 유훈이라며 ▲자주ㆍ평화통일ㆍ민족대단결 ▲연방공화국 창립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등 3가지 내용을 새겨넣어 평양 통일거리에 세운 61m 높이의 아치형 구조물이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