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45m 아래로 뛰어내려 서거한 것으로 최종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직접적 사인은 두개골 골절 등 머리부분 손상,다발성 골절 등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모 경호관에 대해선 "경호관으로서 근접경호 실패의 책임이 일부 있겠지만 고의성이 없어 형사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 경호관과 봉하마을 경호를 지휘한 주모 부장 등 경호처 직원 2명은 직무상 책임을 지고 최근 청와대 경호처에 사의를 표명했다.

창원=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