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다 귀국,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국가보훈처가 요청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러한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예우법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해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추후 귀국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에 해당하면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적 취득 당시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아니었다가 추후 지정된 경우에도 정착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곤 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법률의 취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적 취득 당시 유공자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착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법률의 기본 이념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라는 사실을 모두 충족하면 정착금 지급 대상이 돼야 한다"며 "귀국해 국적을 취득할 당시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