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최적가치낙찰제' 8월부터 시행

8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나 용역 계약 때 입찰가격뿐 아니라 시공 품질과 기술력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적가치낙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최적가치낙찰제는 지자체가 공사나 용역·물품을 계약할 때 입찰가격뿐 아니라 시공품질 평가 결과,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 이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종전에는 지자체가 정한 낙찰 하한가에 가장 근접한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했다.

최적가치낙찰제 적용 대상은 50억원 이상의 공사나 10억원 이상의 용역·물품 제조 계약이며,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은 추후 별도로 마련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기 단축과 시공품질 향상, 지방재정 집행의 경제성이 확보될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행안부는 또 광역자치단체가 발주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국제입찰(공사금액 229억원 이상) 때 국내 기업들이 공동 입찰하면 공사금액의 40% 이상 공사에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밖에 1억5천만원 이상의 물품제조 및 용역 계약이나 50억원 이상의 공사 계약업체가 희망하면 지자체가 시공품질을 자체 또는 위탁 평가해 다음 입찰 때 반영하는 '시공품질 평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업체의 기술과 시공 품질이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