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2일부터 지방선거일인 내년 6월2일까지 법령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각종 행사 및 활동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공직선거법 86조 3항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로 나서는 현역 지자체장은 출마지역이 자신의 지자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칠 경우 2일부터 내년 지방선거일까지 지자체 소속 직원 및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가 제시한 금지사례는 지자체 청사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지방세 납세자 추첨을 통한 경품 제공,선거구 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달력 배부,선거구민 표창시 꽃다발 제공,우수아파트를 선정해 상금을 주는 행위,노인대학 졸업식 시상 등이다.

다만 현직 지자체장 임기 개시일 전부터 해당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수행해 왔거나 지방선거일 1년 전에 대상 · 방법 · 범위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금품제공 행위,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행위,의례적이거나 구호 및 자선 목적의 금품 제공 행위 등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전기료 및 난방비 지급,지자체의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국군장병 위문품 제공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