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6급 직원 2천만원 건네려다 퇴짜 맞아

경기도 광명시 6급 직원이 인사를 앞두고 시장 부인에게 승진 청탁을 하며 2천만원을 건네려다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져 시가 감사에 착수했다.

29일 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와 이효선 광명시장에 따르면 시청 6급 직원 A씨는 지난 16일 저녁 이 시장의 자택을 방문해 사무관 승진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2천만원을 이 시장 부인에게 건네려고 했다.

이 시장 부인은 돈을 받지 않고 A씨가 사온 수박 1통만 받고 A씨를 돌려 보냈다.

이 시장은 집에 돌아와 이 사실을 전해 들었고 18일 A씨를 시장실로 불러 "1주일내 사직서를 내고 퇴직하라"고 호통을 쳤다.

보름 가까이 지나도록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이 시장은 28일 시 감사담당관에게 '사직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뇌물을 주고 승진하려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공무원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신상필벌하라"고 촉구했다.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감사에 착수한 만큼 사실 여부를 명확히 파악한 후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28일 단행된 시 승진 및 전보 인사에서 승진하지 못했다.

(광명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