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게재 혐의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학력을 부풀려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현 의원)이 이수한 교육과정은 우리 고등교육법이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준하는 어느 학력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전문학위 취득'이라고 게재한 것은 고등교육법상 석사나 박사학위로 오인될 수 있어 허위학력 게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이수한 교육과정을 만든 곳은 `파리정치대학원'이라는 한국어 명칭을 쓰고는 있지만 국가 학위를 수여할 수 없는 고등교육기관이고 전ㆍ현직 정치 지도자나 고위 관료에게도 입학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자의적ㆍ편의적으로 해석돼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선거용 명함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에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 전문학위 취득'이라고만 적고 수학 기간이나 교육과정 명칭은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50만원을, 항소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