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위축으로 공급과잉 상태인 덤프트럭과 레미콘(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일부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이 일정기간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노조와 실무협의를 거쳐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임대사업 안정을 위해 일부 중장비에 대해 시범적으로 수급조절 방안을 강구하기로 의견접근을 봤다고 27일 밝혔다.

양측은 덤프트럭과 레미콘에 대해 신규등록 제한 등 수급조절 조치를 시범실시하되 구체적인 대상과 시행시기,방법 등은 다음달초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건설기계 수급조절에 대한 관련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인위적으로 수급조절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을 감안해 7차례 협의를 거쳐 건설노조의 요구를 일부 수용키로 했다”며 “건설기계 수급 조절문제는 타결됐다고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건설노조의 7대 요구사항 중 건설현장 부조리 제거,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일관성 유지 요구도 수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건설노조측에 집회 최소화,평화적 집회,총파업 자제 등을 요구했다.건설노조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총파업 철회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이날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상경집회를 강행했다.집회에는 건설기계, 토목건축, 타워크레인, 전기 등 3000여명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