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

정부가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26일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 26일자로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날 'PSI 참여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단 남북한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PSI 전면참여 선언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 강행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WMD 확산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이 전면참여하면 2003년 5월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 등 전세계 11개국의 발의로 WMD 확산 방지를 목표로 시작된 PSI의 95번째 가입국이 된다.

PSI에 가입하면 정부는 현존 국내법과 국제법에 근거해 영해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에 승선.검색하거나 영공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의혹이 있는 항공기에 대해 착륙 유도 및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전면참여 발표를 계기로 PSI 관련 핵심정보와 운영방안 파악을 위해 다음달 유럽 국가들이 폴란드에서 개최할 예정인 OEG(운영전문가그룹) 회의에 역외권 국가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오는 9월 호주에서 열리는 워크숍과 싱가포르, 미국,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개최될 예정인 관련 훈련에 참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의 PSI 전면 참여에 대해 북한이 그동안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참여선언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전임 노무현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PSI 전면가입 유보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다.

또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은 PSI에 전면 가입할 경우 북한의 반발로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도 나름대로 PSI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배가 직접적인 대상이 될 것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을 것"이라며 "북한 배가 공해상에서 차단돼 충돌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고일환 기자 lwt@yna.co.kr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