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청장.지역세관장 일부 직급상향
행정안전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보훈처와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등 4개 부처의 11개 소속기관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부처의 지청장 등 소속기관장 가운데 53명은 4급만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행안부는 그러나 이 가운데 책임성과 업무 난이도가 높은 11개 직위에는 3급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직급이 조정되는 소속기관장은 국가보훈처의 수원.인천.마산보훈지청장, 관세청의 관세평가분류원장과 평택.울산세관장, 조달청의 대구.광주.대전지방조달청장, 병무청의 경남.경기북부지청장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각 부처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 증원 없이 자율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배치,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는 관세청과 조달청, 병무청의 직제 가운데 일반직 등을 대체해 임명할 수 있는 계약직 공무원 정원 규정도 삭제,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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