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강철 전 시민사회수석,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이어 박정규 전 민정수석도 26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문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검찰 의견을 참고해 27일께 박 전 수석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방침이다.

박 전 수석은 2004년 12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어치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 등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이날 모두 받아들여져 이들은 27일 낮 12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일시 석방돼 노 전 대통령을 조문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전지법은 이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뇌종양 치료 등을 이유로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