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식별 정보 DB 만들어 수사ㆍ재판 활용

범죄자의 유전자(DNA)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며 수사 및 재판 등에 활용하게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된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디엔에이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안은 흉악ㆍ강력 범죄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이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DNA 시료를 채취,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DNA 시료 채취 대상 범죄는 살인이나 강도, 방화, 절도(단순절도 제외), 강간ㆍ추행, 약취ㆍ유인, 체포ㆍ감금(단순체포ㆍ감금 제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청소년 상대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다.

이에 따라 이들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해자에게서 혈액이나 타액, 모발, 구강 점막 등 DNA 감식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주인을 알 수 없는' 시료도 수집 대상이 된다.

당사자가 거부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채취할 수 있다.

국가는 얻어진 정보 가운데 개인 식별에 필요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유전자 정보는 삭제한다.

또 정보를 숫자ㆍ코드화해 저장ㆍ관리하며 범죄 수사나 변사자 신원확인에 활용하고 법원의 사실조회에 따라 이를 검색해 알려줄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이들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을 두게 되며 양쪽의 DB를 서로 연계해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상자가 재판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업무 종사자가 이를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뒀다.

법무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흉악범 조기 검거로 추가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고, 범인에게 추가 범행을 자제하게 해 범죄를 예방하며 무고한 수사 대상자를 조기에 수사 선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