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이강철도 '일시 석방'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이날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예규에 따라 이 의원과 이 전 수석 측이 조문을 위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세 명 모두 석방되는 기간은 27일 낮 12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이고 주거지는 각 주소지와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장과 장지로 제한된다.
법원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구속수감된 노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조문을 위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에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차대운 기자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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