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 전 대통령 서거 감안 연기 요청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연기됐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윤모(40)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다음달 1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이번 영장실질심사 연기는 "노 전 대통령 빈소에 있는 윤 전 행정관을 구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봉하마을에 있다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4일 대전에 왔던 윤 전 행정관은 심사가 연기됨에 따라 대전.충남지역 분향소를 둘러본 뒤 26일 다시 봉하마을로 갈 예정이다.

윤 전 행정관은 2007년 9월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57.구속) 창신섬유 회장의 돈 8천만원을 안희정(45)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건네고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지인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윤 전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무죄 추정을 깨뜨릴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 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다른 범죄 수사를 하려고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다"고 기각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