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3권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한 규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 공개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25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군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정모 씨 등 군법무관 5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국방부가 지난해 7월 23권의 불온도서를 지정한 뒤 이 법과 규율에 근거해 육ㆍ해ㆍ공군에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를 하달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논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당시 불온서적으로 `핵과 한반도'(북한 찬양), `나쁜 사마리아인들'(반정부.반미), `세계화의 덫'(반자본주의) 등을 선정했다.

군인복무규율에 따르면 군인은 불온유인물 등 표현물을 제작ㆍ복사ㆍ운반ㆍ전파해서는 안 되고 이를 취득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군인사법은 군인으로 복무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규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씨 등은 해당 규정은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불온'의 개념을 규정하지 않은 채 `불온도서' 취득 등을 금지한 관련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불명확한 개념에 기초한 국방부 지시 사항 역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3종의 불온서적 목록은 국방부의 자의적인 개념 해석의 결과"라며 "관련 조항이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는 한 자의적인 지침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국회 입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지시는 23종의 서적을 취득하거나 읽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영내 반입'을 차단하는 것으로, 기본권 제한의 필요한 수단 범위를 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문제는 청구인들이 우리 사회의 비주류 이념을 다루는 서적을 읽기 원한다는 것"이라며 "국가안전 보장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양보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지시 내용 또한 헌법을 수호하려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의 적절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