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민장(國民葬)으로 거행된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르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이 유서를 통해 남긴 유지에 따라 화장하고, 빈소는 봉하마을에 남긴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계획'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이진석 기자 ge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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