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행정안전부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장례 절차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서거 소식에 충격과 슬픔을 금할 길 없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애도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는 한 시간 여에 걸친 이날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경위에 관한 보고를 듣고 장례 문제를 논의했다. 장례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유가족과 협의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할 때 노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행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1항)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2항)에 대해 국장 또는 국민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국장은 국가 명의로 ‘9일’ 이내 기간에 거행되며 장례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한다. 국민장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7일’ 이내에 치르며 장례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지만 유족들이 원할 경우엔 가족장으로 치러질 수도 있다.

한경닷컴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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