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주목

북한이 함경북도 김책시(金策市) 연안 약 130㎞ 해역을 항해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이 22일 밝혔다.

해상보안청은 이날 발표한 항해정보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계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

해상보안청은 북한이 연안 선박을 대상으로 발신한 항해경보 수신을 통해 이런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경보 대상 시간은 오는 3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그러나 항해금지 지역을 설정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도 있으나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