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가입도 허용..물자반출입 관련 피해보상 가능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불의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입주기업들의 설비투자 손실을 보전해주는 `경협보험'의 보장 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통일부는 최근 개최한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위원장 현인택 통일부장관) 서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협보험 한도액 인상 방안을 의결, 관계 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협보험에 따라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북한 당국에 의한 투자재산 몰수 및 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각종 북한내 정변과 북한 당국의 일방적 합의서 파기 등에 따른 사업정지나 사업 불능화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북한의 귀책사유로 기업들의 사업정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3개월간 사업이 정지돼야 보험금 지급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개월만 정지돼도 지급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협보험의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북한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교역업체들이 가입 대상이었던 교역보험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교역보험에 가입할 경우 유사시 설비투자 손실 뿐 아니라 북측의 통행 차단에 따른 물자 반출입 지연 등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교역보험격인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납품이행보장보험' 제도를 도입, 연속해서 2주 이상 통행이 중단됨에 따라 납품 등 거래 중단사태가 발생한 기업이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원부자재 반출 보험은 국내기업이 위탁가공용 원부자재를 개성으로 반출한 후 비상위험을 이유로 2주 이상 거래가 중단된 경우, 반출 원부자재와 위탁가공비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또 납품이행보장보험은 국내기업(buyer)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비상위험으로 2주 이상 거래가 중단돼 납품계약을 위반할 경우, 그 위약금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 기업 중에는 121개(입주예정기업 포함) 업체가 경협보험에 가입해 있다.

아울러 교추협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유지.관리 경비로 6억7천4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무상 지원키로 했으며 남북간 교역물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남북 교역물자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23억6천300만원을 제공키로 했다.

남북교역물자관리시스템은 남북 교역 종사자들이 특정 물품이 통일부 승인을 요하는 물품인지 여부, 반출에 제약이 있는 전략물자인지 여부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제고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