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 의무제의 유예기간 이전에 허가받은 찜질방과 노래방 등도 피난안내 의무가 적용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1일 소방방재청이 요청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러한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가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고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의무화했고,같은 법 시행규칙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3월 25일부터 피난안내 의무제를 시행토록 했다.하지만 유예기간 규정 때문에 3월25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도 피난안내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돼왔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찜질방,노래방,복합상영관이 대형화·밀집화되면서 화재등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난안내 의무가 신설된 것”이라며 “피난안내 의무는 기존에 영업 중인 업소를 포함해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기존 업소에 대해선 시행 유예기간만을 적용하고 피난안내 의무 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3월 25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업소도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등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