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법규.계약 무효통보와 무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이 지난달 말 개성공단 내 표석과 같은 도로시설물 파손 시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규정한 '개성공업지구 도로 관리 세칙 초안'을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총국이 통보한 '도로 관리 세칙 초안'에 따르면 남측은 22종의 도로시설물을 파손했을 때 표석의 경우 1만 달러, 꽃나무(가로수) 30달러 등의 벌금을 내야 한다.

초안은 또 무단 도로 차단(1천 달러), 안전대책 미비 도로 공사(500달러), 월별 도로 점검 불이행ㆍ도로보호구역 내 나무.자갈 방치와 주차장 아닌 지역서 휴식.세차(200달러), 무한궤도차 무단 운행(50달러), 도로 무단 보행(30달러) 등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도로 무단 보행이 3차례 적발될 경우 3배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 미납 땐 매일 10달러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의 의무조항으로는 ▲매년 말 도로건설계획안.도로관리연보 제출 ▲도로 건설.보수에 필요한 인력.자재.자금 제때 보장 ▲계절별 관리규정 맞춰 도로 보수 ▲보도.자전거길 조성 ▲도로 주변 식수.잔디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로관리 세칙 초안은 44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시행세칙 초안을 통보한 것은 늘 지금까지 해 왔던 프로세스로 지난 15일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법규.계약 무효 통보와는 무관하다"면서 "북한은 지금까지 개성공단과 관련해 모두 14개의 시행세칙 초안을 우리한테 통보했고 그 중 10개는 이미 시행 중이며 나머지 4개는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세칙이 북한의 법규라고 하더라도 적용 대상이 우리 입주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초안을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보내 의견을 묻고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며 "'도로 관리 세칙 초안'도 아직 협의 중인 4개 초안 중 하나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협의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현재 개성공단에만 적용되는 '개성공업지구법'을 비롯해 16개 하위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운영을 총괄하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총국이 제정하는 시행세칙과 별도로 43개의 준칙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