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하수처리장 기계를 수의계약으로 구매,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신고한 A씨에게 9545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제도가 도입된 2002년 이후 최대 액수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K시의 한 공무원이 하수처리장 본 공사를 발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국○○협동조합연합회와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관급자재 73개 품목을 구매키로 계약을 맺어 예산을 낭비했다고 2007년 4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계약 체결 시점은 2006년 12월27일로 단체수의계약 제도 폐지 불과 나흘 전이었다. 조사결과 K시는 하수처리장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54억8900만원의 계약을 체결,총 6억94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