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1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작년 7∼11월 국세청이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할 때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중단을 청탁하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천 회장은 또 2003년 세중나모인터랙티브를 합병하는 시점부터 박 전 회장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차명보유하고,세 자녀가 2006년 4월 세중여행 합병 전 이 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진술서를 이메일로 받아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한 전 청장은 지난 17일 검찰이 20∼30개 항목으로 정리해 발송한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A4용지 20여쪽 분량으로 작성해 이날 오전 6시께 검찰에 이메일로 발송했다.

검찰은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천 회장과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 전 회장 구명을 위해 대책회의를 열고 당시 한 청장에게 조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한 전 청장은 진술서에서 천 회장과 전화통화한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패한 로비’라 하더라도 천 회장이 한 전 청장에게 청탁을 했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이를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박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고법 B부장판사를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