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몰려 수감 지연…서울구치소行

'공천헌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와 김노식 전 의원이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서 대표와 김 전 의원, 그리고 양정례 전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에 대해 구속을 집행했다.

서 대표는 검찰에 출두하면서 "(현 정권의) 눈엣가시인 친박연대에 대한 잔인한 정치보복"이라며 "의원 3명에게 한꺼번에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부관참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서 대표 등은 오후 7시40분께 청사를 나와 말 없이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했으며 양 전 의원은 "어머니의 손 한 번 잡아보겠다"며 눈물을 쏟았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출석해야 했지만 서울 여의도 당사부터 당원들이 길을 가로막아 오후 6시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검찰 청사 앞에도 200여명의 당원이 몰려와 수감에 항의했다.

검찰은 서 대표 등에게 당초 15일 오후 6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개인 사정이 있다며 사흘간 구속집행을 연기해달라는 서 대표 등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 대표는 정당 대표자로서 지난해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김 전 의원에게서 15억1천만원을, 양 전 의원 및 모친 김 씨에게서 17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확정됐으며 김 전 의원과 김 씨도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양 전 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세 의원 모두 의원직을 잃은 것은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서 대표는 지난 2002년 한나라당 대표 자격으로 16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대기업에서 10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5개월간 수감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