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침드라마 ‘그래도 좋아’를 만들면서 협찬고지를 위반한 MBC에 7억14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협찬고지 잘못으로 방송사가 거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방통위는 MBC가 외주제작사인 J2픽처스를 통해 협찬을 받아 드라마를 제작한 것처럼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MBC의 자회사인 MBC프로덕션이 제작을 맡고 외주제작사는 협찬을 통해 MBC프로덕션의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이었다고 밝혔다.방송법에는 방송사업자가 협찬을 받은 경우 이를 고지할 수 없는데도 외주제작사가 협찬을 받아 제작한 것처럼 해 방송법을 위반했다.

협찬고지란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를 제공받고 그 협찬주의 명칭이나 상호를 프로그램에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이는 광고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이번에 방송사에 7억여원에 달하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외주제작의 파행적인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