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가점 대상 3→5%…특별승급 인원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때 가점을 주거나 특별 승급을 시킬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인센티브 개선 방안'을 마련, 각 지자체에 이른 시일 내에 시행토록 지침을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때 가점을 줘서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대상을 현재 정원의 3% 이내에서 5% 이내로 확대했다.

현재 지자체가 실시하는 공무원 근무평정은 근무실적 70점, 경력 30점 만점에 자격증이나 실적을 통해 최대 6.38점까지 가점을 줄 수 있다.

근무평정은 공무원 승진에 반영돼 가점을 받게 되면 승진에 도움이 된다.

행안부는 또 우수 공무원의 호봉을 1호봉 올려주는 특별승급 대상을 지금까지 지자체별로 3년간 100명을 넘길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격무.기피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때 본인 희망을 우선 고려해 전보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밖에 인센티브 대상을 예산 조기집행 등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한 공무원, 녹색성장 등 주요시책 추진 공무원, 주민 편의를 증진시킨 공무원, 격무.기피 업무 수행 공무원 등으로 명확히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이 충분히 대우를 받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