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6시까지 서울중앙지검 출석 요구

대법원이 14일 실형을 확정한 친박연대 서청원ㆍ김노식 의원과 양정례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형을 집행하려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

불구속 기소된 서 의원과 김씨는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지만 재판부가 이들을 법정구속하지 않았고 김 의원은 구속기소됐으나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들 3명에게 전화와 팩스로 15일 오후 6시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인치한 뒤 일단 미결수 수용시설인 서울구치소로 옮길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직후 재판 결과 통지문을 대검찰청에 보내고 대검은 피고인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산하 지방검찰청에 형 집행 촉탁을 하게 된다.

촉탁을 받은 각 지방검찰청의 공판부는 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해 되도록 빨리 신병을 확보해 교도소로 인도한다.

검찰청은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없으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수사관이 직접 검거한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형이 집행되는 데 필요한 시간은 피고인의 도주 여부나 소재 파악에 걸리는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법원 판결 당일일 수도 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일 수도 있다.

대검은 원칙적으로 각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에 신병 확보를 맡겨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서울중앙지검이 일괄적으로 담당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