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함에 따라 지금까지 18대 의원 9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대법원 판결로 무소속 이무영ㆍ김일윤 의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한나라당 구본철ㆍ윤두환 의원, 민주당 김세웅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이와 함께 1.2심에서 받은 본인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의원은 한나라당 2명(박종희ㆍ홍장표), 민주당 1명(정국교), 창조한국당 1명(문국현), 무소속 1명(최욱철)이다.

아울러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은 회계책임자 김모씨가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단국대 이전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배임수재)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종률 의원도 의원직 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위법한 당원 집회를 열고,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공공행정학 석사)'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홍보물을 만들면서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빠뜨려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확률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또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 대해 6개월 형의 선고유예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확정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았을 때, 그 밖의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됐을 때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