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의원 3석 잃을라' 속앓이
당선 무효형 확정땐 승계 불가능
문제는 모두 비례대표인 만큼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그 전에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 한 의원직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당 일각에서는 '자진사퇴해 의석이라도 보전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3인 모두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청원 대표는 11일 기자와 만나 "미리 사퇴한다는 것은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되는데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나머지 2명의 비례대표도 있는데 함께 행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하게 선거자금을 모았고 다 갚은 만큼 끝까지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며 "판결 이후 한나라당 입당이라는 원칙적인 방향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유럽 기업인들을 국회에 초청한 데 이어 류근찬 신임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는 등 일상적인 당무를 이어갔다.
전지명 대변인도 "선고 전에 무죄 입증을 위한 대책회의를 할 수는 있지만 사퇴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다음 비례대표 순번인 김혜성 당 여성국장,윤상일 사무부총장 등도 당의 방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서 대표는 2심에서 징역 1년6월,양 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김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2심에서의 결과가 확정될 경우 친박연대는 8석 중 3석을 잃어 초미니 정당으로 입지가 축소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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