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3인의 운명 앞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김노식 의원의 운명이 오는 14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모두 비례대표인 만큼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그 전에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 한 의원직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당 일각에서는 '자진사퇴해 의석이라도 보전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3인 모두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청원 대표는 11일 기자와 만나 "미리 사퇴한다는 것은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되는데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나머지 2명의 비례대표도 있는데 함께 행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하게 선거자금을 모았고 다 갚은 만큼 끝까지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며 "판결 이후 한나라당 입당이라는 원칙적인 방향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유럽 기업인들을 국회에 초청한 데 이어 류근찬 신임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는 등 일상적인 당무를 이어갔다.

전지명 대변인도 "선고 전에 무죄 입증을 위한 대책회의를 할 수는 있지만 사퇴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다음 비례대표 순번인 김혜성 당 여성국장,윤상일 사무부총장 등도 당의 방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서 대표는 2심에서 징역 1년6월,양 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김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2심에서의 결과가 확정될 경우 친박연대는 8석 중 3석을 잃어 초미니 정당으로 입지가 축소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