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2007년 6월29일 대통령 관저로 보낸 100만 달러의 사용 내역을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 이메일로 보냈지만 기존 수사 내용에서 크게 바뀐 점이 없는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사건 초기 100만 달러와 관련해 "권양숙 여사가 박 회장으로부터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썼고,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해명했었다.

권 여사는 지난달 11일 부산지검에서 진행된 참고인 조사에서 채권자나 구체적인 채무 내용은 함구했고, 노 전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대검 중수부에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100만 달러의 사용처를 조만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따라 권 여사가 40만 달러 정도를 미국에 체류하던 아들ㆍ딸에게 송금했고 10만∼20만 달러도 이들이 입국했을 때 건넸으며 나머지는 채무변제에 썼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검찰이 확보한 권 여사 측의 송금 자료를 토대로 노 전 대통령 측이 40만 달러가 100만 달러의 일부라고 시인한 뒤 직접 건넨 돈이 10만∼20만 달러 정도 된다는 점을 추가한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권 여사는 박 회장이 100만 달러를 건네기 이전에 자녀에게 송금한 돈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박 회장한테 받은 돈으로 갚은 부분도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송금 기록을 확보한 40만 달러와 직접 줬다는 10만~20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권 여사를 재소환해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겠지만 설사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강조해 양측이 평행선을 긋는 한 국민의 궁금증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