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으로 구성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는 8일 "검찰은 법원에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전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1만여쪽의 수사기록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용산참사 재판이 파행을 빚고 있다"며 "미제출 자료에는 화재원인, 경찰특공대 진압작전 내용 등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위는 "현재 검찰은 수사기록을 전부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명령에도 요지부동"이라며 "법원의 명령은 판결과 같은 것이므로 검찰은 즉시 수사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