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등 불법폭력 집회 · 시위에 참여했던 민간단체들에 대한 정부 보조가 올해 전면 중단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 부처에 등록된 898개 비(非)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272개 단체가 362개 사업에 응모,이 중 159개 단체 162개 사업을 골라 49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 민간단체를 선정할 때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 ·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해 처벌받은 단체를 배제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실정법에 어긋하는 시위나 집회 등을 벌인 민간단체에 국가 예산이 배정되지 않도록 한다는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