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오는 6월말부터 하천구역(하천의 제방안쪽)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선박을 정박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하천의 환경 훼손을 막고 홍수 유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7일 입법예고 했다.개정안은 6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하천에 환경을 훼손하는 비닐하우스(온실)의 설치를 금지하고,선박을 하천에 계류시킬 때에는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했다.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또 하천에 홍수를 유발하는 비닐이나 그물 등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