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 영 의원은 4일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뒤 일부 개정안은 20일, 제정 및 전부개정안은 1개월 이내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의원들에게 배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국회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배부시기를 `위원회 상정일 48시간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법안 검토시간이 부족하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상정 안건이 많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법안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검토보고서를 빨리 배부하면 입법기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