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4일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노 전 대통령측 김경수 비서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언론의 무리한 추측 및 억측 보도가 많다"며 "마치 검찰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노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것처럼 보도되는데 이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100만달러 전달 및 송금 과정에 연루된 의혹, 청와대 관저에서 노트북이 아들 노건호씨가 대주주로 있던 오르고스에 택배로 보내진 의혹 등이 이미 검찰 조사과정에서 해명된 사안임에도 마치 새로운 의혹처럼 언론을 통해 제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노 전 대통령측 주장이다.

김 비서관은 "각종 사설이나 칼럼도 노 전 대통령의 유죄를 전제해놓고 쓰여지고 있다"며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검찰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보장돼야 할 최소한 권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언론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이 여론재판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유죄를 단정한 상태에서 공정한 심판자인 양하고 있다"며 "유죄를 전제한 상태에서 보도하는 관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