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다음 주가 최종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며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리하는 작업에 집중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끝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대질신문을 거부한 것도 향후 재판에 유리한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통 뇌물수수 사건의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사실이 근거가 없다면 뇌물 공여자와의 적극적 대질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이를 거절했고,따라서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질 거부가 검찰 입장에서 유리하냐는 부분에)생각하는 바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100만달러,500만달러,12억5000만원을 제외한 3억원 부분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혐의에 있어 100만달러와 500만달러의 혐의사실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100만달러와 500만달러가 '노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았으며,나아가 요구한 적이 있다'는 박 회장의 구체적 진술 등을 제시했을 때 노 전 대통령이 "기억이 없다"고 대답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또 3억원 부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권양숙 여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권 여사는 앞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시켜 100만달러와 3억원을 박 회장으로부터 받고 이를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3억원은 정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고,100만달러 중 일부 수십만달러가 권 여사의 아들 건호씨에게로 건너갔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권 여사가 아닌 제3자가 건호씨 명의로 된 계좌에 수만~수십만달러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 이 자금이 100만달러의 일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다음 주 중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방식을 결정하는 대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등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