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를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모두 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산은법 개정안은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민영화하되 매각시기 및 수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했다.

국회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 부실자산 인수정리, 기업구조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변호사시험에 예비시험제를 도입하지 않고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정부 원안대로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해 연임 규정을 없애고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장 직접 선출이 아닌 대의원회 간선제로 변경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도서.벽지.농어촌에 거주하는 일정소득 이하 노인이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 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영양성분의 함량 및 열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 등급을 정해 녹색, 황색, 적색의 색상과 모양으로 표시, 어린이들이 우수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또 정부가 제출한 28조9천억원에서 5천억원을 순삭감, 28조4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했다.

또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보증범위도 국내 은행이 차입하는 모든 외화표시 채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