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후보 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행정자치부 차관 장인태 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장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박연차 씨로부터 자금을 받아 선거 경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30년 동안 깨끗한 공직생활을 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공직선거의 정도를 지키지 못하고 불법을 저지른 점에 대해 머리숙여 사죄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 씨 변호인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만 정상(情狀)과 관련해 돈을 받게 된 계기와 쓴 곳에 대해서는 일부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2004년 6월 열린 경남도지사 재보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박 회장으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장 씨를 구속기소하고 선거본부장이던 김태웅 전 김해군수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