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군 복무자나 입대예정자들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제대 후 최장 2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역 군인이나 입대 예정자가 신용회복지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군 복무기간 중에는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군복무자 및 입대 예정자 대상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채무 이자 등을 탕감받고 군 복무 기간 중에 원금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또 전역 후에도 추가로 2년까지 원금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반면 일반인들은 원금상환 유예기간이 최장 1년까지만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총 3천554명이 혜택을 받았으나 아직도 상당수 청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입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채무불이행자 신분으로 입대를 하게 되면 복무 기간 중 연체이자가 불어나 제대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이 2006년 670명에서 2008년 말 기준으로 1만118명으로 15배나 증가했다.

이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crs.or.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외에 가족이 대리 신청해도 된다(☎1600-5500).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