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가 금융위기 등 비상 시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다분히 한국은행의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한 기획재정위의 한은법 개정안을 겨냥한 것이다. 한은법 개정을 둘러싼 상임위 간 밥그릇싸움이 입법전쟁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총대는 김영선 정무위원장(한나라당)이 멨다. 김 위원장은 27일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안에 '금융정보 공유위원회'를 설치해 유관기관 간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금융위기 상황에 한 명의 금융수장을 임명,업무를 겸직하도록 함으로써 의사 결정을 원활히 하고 업무 혼선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할 경우에 대비,겸직 금지 범위와 직무대행,이해 상충 시 대표권 제한 등의 관련 규정 정비도 포함하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에 '금융정보 공유위원회'를 설치,금융 유관기관 간 상호 금융정보를 공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정보 공유 기관으로 한국은행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한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기획재정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