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관급공사 입찰 자격을 지방 건설업체 출자 비율이 40% 이상인 컨소시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입찰 자격은 지방 건설업체가 30% 이상 출자한 컨소시엄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입법예고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정부 발주공사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게 핵심이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란 지방에서 추진하는 76억원 미만 규모의 일반공사(턴키 입찰,대안 입찰은 제외)의 경우 해당 시 · 도 소재 건설업체를 일정 비율(출자비율 30%) 이상 참여시킨 컨소시엄만 입찰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76억원 미만 일반공사'에서 '모든 일반공사'로 확대하고 지역 건설업체 출자 비율도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또 지역 건설업체 출자비율이 2%포인트씩 높아질 때마다 입찰 업체 선정시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턴키 입찰과 대안 입찰 방식의 관급 발주공사에 대해서도 지방 건설업체의 출자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해야 입찰 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