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며느리에게도 세종증권 투자 권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이자 노건평씨의 사위인 연철호 씨의 아버지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도움으로 금융회사 고위직으로 취업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건평 씨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연철호 씨의 아버지 연모 씨는 그가 2005∼2006년 연합캐피탈의 감사로 일하게 된 계기를 묻는 검찰 질문에 "연합캐피탈 쪽에서 연락이 와서 일하게 됐는데 정 전 비서관이 힘써 준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2005∼2006년 사이에 세종증권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 술좌석에서 친구들에게 세종증권이 주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인수ㆍ합병(M&A)설도 있어 거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씨는 아들 철호 씨와 며느리에게도 세종증권 주식 매수를 추천했다고 인정했으며 "부자지간이지만 금전거래 이야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샀는지 등은 잘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연씨가 2005년에 약 21만 주를 22억8천여만 원에 연 매수했다가 팔아 5억 원가량의 차액을 남겼고 며느리 노모 씨는 같은해 12월에 9억여 원어치를 연 매수했다가 되팔아 단기간에 4천200여만 원의 이득을 올렸다고 밝혔으며 연씨는 수수료 등 추가비용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대체로 수긍했다.

검찰은 그가 정화삼 씨의 소개로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을 2차례 가량 만난 점 등을 근거로 그가 세종증권 주식에 손을 댄 경위를 캐물었으며 연씨와 변호인은 세종증권 주식 거래로 손해를 본 사례 등을 제시하며 막연한 전망에 의한 '단타매매'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밖에 노건평 씨가 정산CC 골프장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대금으로 받은 약 33억 원을 받았지만 15억 원가량에 재하도급을 줬고 15억 원을 들여 리얼아이디테크놀러지 주식 및 토지를 산 경위와 이 과정에서 벌어진 편법 회계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