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정규 전 민정수석 공판서 건평씨 증인 신청

노건평 씨가 동생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아가 국세청장 인사 청탁을 했다는 진술을 검찰에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노 씨가 당시 노 대통령을 찾아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씨에 대한 인사 청탁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노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박 전 수석)이 상품권을 받았을 당시 언론에는 청와대 인사위에서 김 씨가 국세청장 후보로 거론됐다고 나오는데 박 씨는 거론되지 않았다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어 노 씨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은 2004년 12월17일 서울 S호텔 중식당에서 김정복 당시 중부지방국세청장 및 박 회장 등과의 부부동반 모임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50만원 짜리 상품권 200장, 1억원 어치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건평 씨의 진술대로라면 박 회장의 청탁을 받은 건평 씨가 노 전 대통령에게 직접 중요 공직의 인사 청탁을 했다는 것이어서 사실로 확인되면 노 전 대통령 측에게는 큰 도덕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건평 씨는 박 전 수석이 상품권을 받은 시기와 비슷한 시점에 노 전 대통령에게 인사 청탁을 했으며 검찰에서는 노 전 대통령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점을 강조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건평 씨가 인사 청탁과 관련해 박 회장에게서 따로 금품을 받지 않았고 결국 김 씨가 국세청장에 발탁되지 않아 `실패한 로비'였던 점 등을 감안해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 내용에 대한 조사는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위원인 박 전 수석을 구속할 때 박 회장이 김 씨의 인사 검증을 잘해달라는 의도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분류된 자신을 잘 봐달라는 의도를 갖고 상품권을 건넸다고 설명했었다.

이날 공판에서 박 전 수석 측은 "상품권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만취 상태에서 받았고 돌려주려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처가 사용해버린 것"이라며 직무 관련 대가성과 받으려던 뜻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5월13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 건평 씨가 증인으로 나오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