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24일 여야 간 견해차가 첨예한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 "오는 27일 소위에서 최종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비투기 지역의 경우 정부안대로 일반과세로 전환하되, 투기지역은 45%까지 가산세 제도를 도입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지역에서 45%까지 가산세를 적용하는 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 보자는 절충안을 각 당에서 논의한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투기를 지난 정권에서 세금을 갖고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면서 "투기는 자금의 흐름이나 대출규제, 이런 쪽으로 막아야 하고 세제는 보완적 수단이 돼야 한다는 큰 틀의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투기.비투기 지역에 양도세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과 관련, "부동산 시장이 얼어 있지만 강남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꿈틀거리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2년간 그렇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도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두세 달 전 상황과 달라지는 변화의 기류가 감지돼 (양도세를) 완화해도 투기지역으로 계속 지정해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