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에 앞서 22일 서면질의서를 보내 검찰과 노 전 대통령의 정면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과 노 전 대통령이 `의혹의 자금'을 둘러싸고 그간 첨예하게 대립해 왔지만 이는 언론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대리전 또는 간접 공방의 양상을 띠었기 때문이다.

서면질의서의 핵심은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넸다는 의혹의 자금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빼돌린 청와대 예산의 성격 및 노 전 대통령의 인지 시점 등이다.

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500만 달러)와 정 전 비서관(3억원)에게 돈을 보냈고 노 전 대통령에게 보냈다는 100만 달러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 측은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따로 빼돌렸다.

검찰은 박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건네진 돈이 노 전 대통령의 직ㆍ간접적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 전 비서관의 `비자금' 역시 노 전 대통령의 묵인하에 조성됐는지 조사하면서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인터넷 변호'라는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해 왔다.

검찰이 문제 삼은 자금을 모두 퇴임 뒤에서야 알았던 데다 그것도 자신이 받은 게 아니라 권 여사 등 가족이 받았다는 것이다.

자신이 박 회장에게 돈을 먼저 요청한 적도 없고 오히려 박 회장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을 것이라며 역공하기도 했다.

정면으로 노 전 대통령을 향한 이날 서면질의서의 핵심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되느냐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서면질의서가 신문조서와 맞먹는 법적 효력이 있는 만큼 노 전 대통령도 그동안 진의를 파악하기엔 다소 `두루뭉술'했던 인터넷 변호와 달리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찰의 허점을 파고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서면질의서가 소환조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하루로 예상되는 촉박한 소환조사 일정을 고려해 검찰이 숙고 끝에 엄선한 질문이 담겼다는 점에서 사실상 검찰과 노 전 대통령의 불꽃 튀는 본선 대결의 막이 오른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