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인데 1만원 소액 결제 시 카드 계산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만 부각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 카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부정적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여신업법 개정안은 중소자영업자들이 카드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등에 비해 높은 구조를 바꾸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중소자영업자들의 수수료율은 2.3~3.3%로 대형가맹점(1.0~1.5%)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김 의원은 "카드사들의 입장을 감안해 상한제 대상을 연매출 1억원 미만인 곳으로 한정했다"며 "수수료 상한선은 2.5~3.0% 정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매출 1억원 미만인 카드 가맹점의 결제액은 전체 가맹점 결제액의 8%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가맹점 숫자로 따지면 이들이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김 의원은 "상당수의 가맹점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카드 업계의 부담도 그리 크지 않다"고 전했다.

1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 계산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카드 이용자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동네 슈퍼마켓이나 작은 식당 등 카드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삽입된 조항"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맹점이 수수료로 인한 손해와 카드를 안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게 하자는 것으로 카드를 안 받는 곳은 가게 입구에 스티커 등을 부착해 소비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카드사들이 모집인 등을 통해 불법으로 회원을 모으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사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