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정 수령액도 모두 환수"

정부로부터 보육 지원금을 허위로 타낸 사실이 적발되면 1년간 보육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녀를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으면서도 보육 지원금을 신청해 받는 등의 허위ㆍ부정 수령자에 대해 1년 동안 보육 서비스 이용권을 쓸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이처럼 부정한 방법을 통해 받은 보육 지원금 전액을 정부에 반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보육 지원금 부정 수령에 관여한 보육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운영 정지 처분 이외에 3천만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방안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보육 시설의 운영이 정지됐을 때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판단되면 운영 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 지원금이 시설이 아닌 영유아의 부모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바뀐 만큼 이용자를 제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육 지원금은 만 5세 이하 영ㆍ유아가 있는 가구 중 월소득 상위 30%(영ㆍ유아 보유 4인 가구 평균 436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육시설에서만 쓸 수 있는 신용카드 형태의 이용권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오는 7월부터 지급된다.

영ㆍ유아 가구의 전체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258만 원)보다 월 소득이 적으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상위 40~50%이면 보육료의 60%, 상위 30~40%이면 보육료의 30%만 지급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