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가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정상문 전 대통령 비서관을 구속,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에도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를 `포괄적 뇌물'로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보는 정 전 비서관을 구속함에 따라 한 숨을 돌리게 된 것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사적인 행동이 제약된 상태에서 정 전 비서관을 자신의 분신이자 대리인으로 내세워 박 회장의 사업 전반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박 회장이 2006년 30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따낸 데 이어 경남은행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 정 전 비서관이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관련자 진술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1억원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포괄적 뇌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이 필요한 정도의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돈 100만 달러를 대통령 관저로 가져온 행위와 관련해 단순한 전달자로 보지 않고 노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이 포괄적 뇌물로 인정될 경우 각종 직·간접적 증거를 대면 노 전 대통령 측이 받은 600만 달러 또한 같은 맥락에서 포괄적 뇌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 빼돌린 12억5천만원이 다름 아닌 `대통령 특수활동비'인 점에 주목해 노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6차례에 걸쳐 뭉칫돈을 빼내는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이 묵시ㆍ명시적으로 관여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건네받은 점을 몰랐다고 해명하는 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배정된 국가 예산을 총무비서관이 축낸 점도 몰랐느냐고 검찰은 다시 `상식'을 내세워 몰아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