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21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이날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도 현행 금융권에서 비금융권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접조사권도 부여키로 결정했다.

직접조사권은 금융통화정책 수행을 위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허용하기로 했고, 한국은행이 금융지원을 하는 기관의 경우 긴급성이 없어도 직접조사권을 인정키로 했다.

소위는 현행 한은의 유동성 지원방식을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사채나 기업어음(CP)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22일 다시 회의를 열어 미진한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한 뒤 23일 전체회의에 합의내용을 보고한 뒤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김종률 소위위원장은 "한은의 기능에 금융안정을 추가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수단을 주는게 맞다는 점에 여야간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십수년간 논의가 이뤄졌던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